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의무가 강화됩니다.
✅ 신청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진행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 해당합니다. 단,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예외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는 갱신계약,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일부 주택 유형, 전대차(재임대)나 무상사용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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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있음 |
신고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
갱신 계약 |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특수 주택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 신고 의무 없음 |
기타 | 전대차(재임대)나 무상사용 계약 | 신고 의무 없음 |
✅ 지급 금액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금전적인 '지급'보다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기능이 핵심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 자동 확정일자 부여 혜택을 받는 것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실익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누적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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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첨부 신고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자동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 미첨부 | 서면 작성 후 계약서 미제출 | 확정일자 별도 신청 필요 |
과태료 부과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확정일자 혜택 | 신고와 동시에 자동 적용 | 우선변제권 보장 |
중복계약 방지 | 신고된 임대차 정보 확인 가능 | 피해 예방 |
✅ 유효기간
신고된 임대차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시스템상 5년간 보관되며, 이 기간 동안은 관할 행정기관이나 임차인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기존 신고 내용과 실제 계약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 후에도 재계약 없이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며 이 또한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 확인 방법
신고 결과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내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본인의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함께 조회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변경 신고나 계약 해지 시점도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합니다.
또한, 필요 시 신고 완료 문서를 PDF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 사실도 문서상에 명시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Q&A
Q1.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 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신고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 미첨부 시 자동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Q2. 보증금이 5,500만 원인데 월세가 35만 원인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2.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월세가 기준인 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3. 임차인이 계약 후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므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라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